
국방부는 26일 ‘민간인 통제선 북상 및 보호구역 완화’를 고시했다. 이는 강원특별법 군사특례에 의해 이뤄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초의 군사규제 개선 사례다.
이번 고시로 화천읍 풍산리 안동철교에서부터 화천읍 동촌리 평화의 댐에 이르는 약 9.9㎞ 구간 군도 7호선 민간인 통제선이 3.5㎞ 북상됐다.

이에 따라 안동철교 앞 당거리 초소와 평화초소에서 출입 검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동서 9.9㎞의 길이 열렸다.
평화의 댐과 세계평화의 종공원, 평화의 댐 캠핑장 등에는 연간 25여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민통선이 북상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한묵령으로 평화의 댐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소요 시간 역시 기존 해산령 구간이 40분인 것에 비해 한묵령 구간은 18분으로 절반 이상 크게 단축됐다.
화천군은 민통선 북상과 관련해 기존 초소 이전 지원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군은 오랜 시간 군부대, 국방부 등과 민간인 통제선 북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화천지역 안보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