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학용품, 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기준에 미달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정부가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용품과 완구 등 수입품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난 2월5일~25일까지 3주간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5만여점을 적발했다.
이는 1년전 비슷한 시점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5만4000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한 실적이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완구(11만8000점) 및 학용품(약 3만3000점)이 주로 적발됐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협업해 수입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이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학기와 같이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