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컴파운드 판매가격을 공동 인상하기로 합의한 4개 제조·판매 사업자가 가격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디와이엠솔루션(디와이엠) △세지케미칼(세지) △폴리원테크놀로지(폴리원) △티에스씨(티에스씨) 등 4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일부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경쟁사간 합의에 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사업자는 각각의 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차단한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격담합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