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난 1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 등이 골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현 8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마쳐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다음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건 맞다”며 “그러나 이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산불 대책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강행했다”며 “새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