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안’ 위헌 요소를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회 입법권을 남용해 헌재 사유화를 시도한다는 지적이다.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헌재 구성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법안을 상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민주당 입맛에 맞도록 헌재를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기각·각하 예상이 나오자 민주당이 불안해졌다”며 “야권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등 인위적 헌재 구성을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헌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대법원장 임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 임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무력화 △헌법재판관 후임 없을 때 기존 재판관 임기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유 간사는 “임명을 강제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헌이다. 헌법재판관 6년 임기 후 자동연장은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송석준 법사위원도 “철부지 소꿉장난에도 규칙과 원칙이 있다. 가장 중요한 헌재 구성을 원하는 대로 하려 한다”며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도 포함돼 있다. 오는 18일이면 좋아하는 두 분(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만료되니 위헌적 법률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