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기사승인 2025-04-02 21:48:03

작업자들이 29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한 마을에서 전기와 통신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통신 3사와의 긴급회의를 통해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피해가구가 별도의 위약금 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열고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안동 지역에서 화재로 집이 전소된 가구에서 지난달 말 초고속 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통신사가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통신사와 회의에서 피해 가구가 인터넷 해지를 요구하면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 전담 창구는 080-722-0100, LG유플러스 080-864-1010,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포함) 080-825-0106이다. 방통위 ‘온라인 피해 365센터’는 142-235로 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에 대해 통신 이용 일시 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한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요금 면제 정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해 전면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개선 요청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 문의고객 대상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대형 산불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특히 재난지역의 노령층이 서비스 이용해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 서비스 현장에서 이용자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살펴서 속도감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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