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하야(스스로 사임)설이 돌고 있다. 다만 당이나 윤 대통령 본인에게도 실익이 없는 점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내일(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한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하면서도 한덕수 총리 탄핵보다도 선고를 늦췄다. 이를 두고 재판관 의견이 엇갈린 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선고기일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전으로 확정됐지만 8인 체제인 만큼 변수는 다양하다.
탄핵 인용을 바라는 ‘찬성’ 측은 8대 0 만장일치를, 혹시 모를 소수 의견에 대비해선 7대 1이나 6대 2를 예상한다. 기각을 바라는 ‘반대’ 측은 5대 3, 4대 4도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야선언은 많은 부담을 초래한다.
우선 12·3 비상계엄이 내란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계엄 목적은 내란이 아닌 계몽이 목적이고, 합법적인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해왔다. 보수지지층을 스스로 내치는 셈이기 때문에 하야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일) 라디오 방송에서 “하야를 한다는 건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윤석열 피청구인이 얻을 정치적 이익도, 실익도 없다”며 하야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진보당 관계자도 본지에 “윤 대통령이 하야할 만큼 염치없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측도 자진 하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하야를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명백하게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야를 고려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탄핵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고위 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이 하야하면 피청구인이 부재하고, 탄핵심판 청구요건을 상실한다. 헌재도 탄핵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탄핵심판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잘못을 굽힐 사람이 아니다”며 하야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면서도 “(하야하면) 예우를 받을 수 있고,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다. 여당도 경의를 표할 것”이라며 “각하가 확실하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하야도) 배제하기 어려운 카드”라고 내다봤다.
하야 예정시점은 선고일인 내일(4일) 오전 11시 이전이다. 방식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국회에 사임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하야하면 대통령 권한과 더불어 탄핵심판이 중단될 수 있다. 하야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대통령직을 내려놓은 후에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진다. 따라서 형사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