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60일’ 尹 파면 원인은…‘당정갈등·야당배척’ [尹 파면]

‘취임 1060일’ 尹 파면 원인은…‘당정갈등·야당배척’ [尹 파면]

0.73%p 차이로 당선…지선 ‘대승리’·野 강세 경기도 위협
尹 ‘당정갈등’으로 동력 흔들려…도어스태핑·집무실 이전 실패
‘김건희 리스크’에 당정 휘청…‘12·3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기사승인 2025-04-04 20:14:37 업데이트 2025-04-05 08:18: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입문 8개월 만에 정점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의 만장일치 탄핵인용으로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파격적인 행보를 걸었다. 그러나 당정갈등과 야당배척으로 국정 동력을 잃고, 극단적으로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취임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대항마’라는 별명을 얻었다. 결국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하고, 0.73%p 차이로 극적인 승리를 얻었다.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와 호남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광역단체장을 가져왔다. 민주당은 강세지역인 경기도에서 0.15%p 차이로 간신히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사실상 전 지역에서 여당의 강세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율에 힘입어 취임 초부터 집무실 용산 이전, 도어스태핑 등으로 광폭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불편한 질문이 늘어나자 도어스태핑은 4개월 만에 코로나19를 이유로 중지됐다. 그뿐만 아니라 집무실 용산 이전도 비용 문제로 잡음이 이어졌다.

같은 해 8월 국민의힘은 당정갈등으로 늪에 빠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끊임없이 갈등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버텼지만 결국 당을 떠나게 됐다.

당정갈등이 아물기도 전에 ‘바이든·날리면’ 사건이 터졌다. 윤 전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난 후 행사장을 나가면서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발생했다. 당시 홍보수석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태원 참사와 채해병 사망 사고 등에서 정부와 정부 관계자의 대처 미흡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채상병 사망 사고는 사건 회수를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도 등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건희 전 여사 리스크도 윤 정부에 불을 붙였다. 김 전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과 문자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협치가 무너지면서 2년간 29차례의 줄 탄핵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까지 총 25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면서 야당과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전 대표와 당정갈등을 지속해서 이어오면서 정부의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에 의한 헌법기관 마비 등을 이유로 45년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을 막기 위해 국회 내 당직자·사무처 직원들이 이를 막았고, 5시간여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국민의힘에서도 한 전 대표를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과 하야 등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탄핵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7일 야당의 주도로 상정된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200명 중 5명이 모자라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12월 14일 대표결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다. 이 때문에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 돌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성향 문제로 첨예하게 맞섰다. 그러나 헌재는 마 후보자 없이 8대0 만장일치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탄핵의 주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을 인정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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