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장기화됨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소위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심의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끝내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달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임금·고숙련 개발자에 한해 근로시간 자율화가 필요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산업 주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킬러조항’으로 보고 해당 특례를 포함시키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기존 법안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소위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위는 이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 의무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