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약 151만 명으로, 2050년까지 1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 위원장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강원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주거 안정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이를 뒷받침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에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가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가 아니어야 하며,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된다.
문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