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종간호 급여화시 5년 장기요양급여 최대 1900억

[단독] 임종간호 급여화시 5년 장기요양급여 최대 1900억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수급비율 따라 최대 430억 재정소요
허성무 ‘재가임종5법’ 입법 발판…오늘 대한노인회 면담

기사승인 2025-04-17 06:00:09 업데이트 2025-04-17 07:36:28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13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조업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임종간호 급여화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 증가분이 향후 5년(2025~2029년)간 최대 19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기간 동안 많게는 430억원의 정부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17일 쿠키뉴스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요청에 따라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임종간호 급여화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 증가분은 수급자 비율에 따라 2025년 63억 9000만원~319억4000만원, 2029년 88억1000만원~440억7000만원 등 향후 5년간 380억6000만원에서 최대 1903억1000만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일반 가입자 및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 대상자에 대한 급여비를 추계한 것이다. 

임종간호 급여화에 따른 장기요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재정소요는 수급자 비율에 따라 2025년 14억5000만원~72억3000만원, 2029년 19억9000만원~99억7000만원 등 향후 5년간 86억1000만원에서 최대 430억5000만원으로 관측됐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급여비 지원금을 추계했다. 

두 경우 모두 임종간호 급여를 1주일 간 하루 1시간씩 제공하고 급여 단가는 현행 방문간호 수가에서 30% 가산한 수준으로 가정했다. 비용추계 결과는 오는 20일 대한재택의료학회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추계 결과는 아울러 국내 첫 재가임종제도화 발판이 될 전망이다. 허 의원은 지난 3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재가임종제도화 5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상에서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임종간호 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해 누구나 임종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또한 가족임종 휴가를 신청하면 유급휴가 이틀을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아울러 돌봄통합지원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임종과정지원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허성무 의원은 “연간 최대 500억원이면 보편적 재가임종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재가임종제도화 실현에 힘을 실었다.


한편 허 의원은 오늘(17일) 대한노인회와 입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