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 설립할 경우 기업간 하도급 거래로 인정되는 대상이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할 때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형식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면서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