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재판서 연달아 패소…강제 분할 위기 커져

구글, 반독점 재판서 연달아 패소…강제 분할 위기 커져

기사승인 2025-04-18 13:39:30

서울 시내 한 구글 제품 팝업스토어 매장. 연합뉴스

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구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하는 위기에 몰릴 수 있다.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미 법무부 등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 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을 했다.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셔먼 독점금지법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골자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의 재판을 거친 뒤 나왔다.

다만 법원은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구글이 불법 독점을 했다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서버는 각종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시장이고, 광고 거래소는 광고를 실시간 사고파는 곳이다. 구글은 AI 애드 매니저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 서버와 거래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해 8월에도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을 받았기에 두 재판 결과로 사업 분할 위기에 빠졌다. 구글은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린다. 이 조치로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는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이를 통해 2023년 310억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이는 구글 전체 수익의 약 10%에 해당한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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