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도 ‘차 결함 급발진’ 주장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도 ‘차 결함 급발진’ 주장

기사승인 2025-04-30 19:04:16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 교통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임지혜 기자

지난해 7월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3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차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가)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친 것을 모두 무시하고 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차씨 측은 “(국과수가 한)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검증은 소프트웨어 결함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어서 급발진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차씨 측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감정 신청은 불허했지만 “탄핵하고자 하는 사안들을 국과수에 사실조회 형식으로 답변을 받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차씨 측은 이에 국과수와 1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던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해 차씨가 일으킨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해 차씨 측과 검찰에 의견을 밝혀달라고 석명을 요구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기에 금고 5년이 상한된다. 각각 별개 범죄인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1심과 같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18일 오후로 지정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사고가 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8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