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한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3일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동일 선거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후 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도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전해 감사원의 정치적‧제도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탄핵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의 재판이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과 탄핵 시도 등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현재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의무화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의 미래산업 육성 책임과 규제기준국가제를 헌법에 명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다.
헌법 조항을 기존조항(경성)과 일반조항(연성)으로 구분해 선거 일정, 사면제도, 제도 운영 등 연성조항은 특별 다수결이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성헌법 체계도 도입한다고 했다.
선대본 정책본부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