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인사하는 해병대 예비역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인사하는 해병대 예비역

기사승인 2025-06-05 15:36:20
해병대 전우회 회원 등이 5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구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정면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이 임시국회 첫날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 만인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씩으로 통과시켰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 특검법) 의결을 마치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해병대 전우회 회원 등이 5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구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정면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였을 당시 추진됐던 법안들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전우회 회원 등이 5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구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정면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이 통과되는 모습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유희태 기자
joyking@kukinews.com
유희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