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이 임시국회 첫날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 만인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씩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였을 당시 추진됐던 법안들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