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주 4.5일제 임금삭감 없이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주 4.5일제 임금삭감 없이 가능”

기사승인 2025-07-09 18:45:3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재진과 만난 모습.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라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4.5일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노동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살피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시행은) 가능한 빨리하고 싶다. 실현 가능한 현실적 목표라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주 4.5일제와 관련해 속도감 있는 추진보다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 중심으로 확실히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 제한 등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며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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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