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銀 ‘15억 사고’ 보고 지연…금감원 “과태료 여부 따져볼 것”

수협銀 ‘15억 사고’ 보고 지연…금감원 “과태료 여부 따져볼 것”

금감원 “은행 전체로 보면 보고 지연”

기사승인 2025-07-24 14:27:46
Sh수협은행, 금융감독원 현판. 쿠키뉴스 자료사진 

Sh수협은행에서 발생한 15억원대 금융사고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보고 지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사고 인지 및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15억2000만원 규모 금융사고와 관련해 사고 인지 시점과 내부 보고 체계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앞서 수협은행은 15억2000만원 규모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손실 금액은 12억5217만원(미확정)으로 금융사고 금액의 82.4%를 손실로 떠안게 됐다. 사고기간은 2017년 10월30일부터 2018년 6월22일까지다. 대출 고객이 부동산 감정가격과 매매가격을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협은 본점 감사부가 사고를 올해 7월7일 인지했고, 다음 날인 8일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영업점은 지난해 9월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본점에 보고하지 않았다. 은폐·늑장 보고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수협은행은 영업점 차원의 ‘업무상 미숙’이었다는 입장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수사기관이 사고 발생 영업점을 압수수색하면서 사고 정황이 인지됐지만, 이를 본점 감사부에 보고할 사안인지 영업점이 판단하지 못해 보고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점의 판단 미숙으로 보고가 늦어진 측면은 있지만, 본점 감사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감독당국에 보고했으며, 고의적인 은폐나 늑장 보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지연 보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은행이 7월 본점 차원에서 사고를 인지한 뒤 바로 보고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에 앞서 은행 영업점이 사고 사실을 먼저 인지했음에도 감사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 전체로 보면 보고가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사고 발생일 기준 다음날까지 사고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고,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수협은행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감독당국 보고 의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중요한 건 사고를 적시에 인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갖추고 있었느냐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협 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사고 인지 및 보고 과정을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