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 위반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나가 대한항공과의 결합 과정에서 부과된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들여다보는 차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두 회사가 결합 전 연간 공급하던 좌석 수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는 결합 이후 독과점 심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아시아나는 이미 지난달에도 운임 조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이행 점검 과정에서 아시아나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인천-로마(비즈니스석·일반석)·광주-제주(일반석) 등 일부 노선에서 평균 운임이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행 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조치 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혐의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