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원’ 급증에…금감원, 6개 권역 돌며 직접 듣는다

‘지방 민원’ 급증에…금감원, 6개 권역 돌며 직접 듣는다

기사승인 2025-11-03 10:20:2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유희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1일까지 부산·경남·대구·광주·대전·강원 등 6개 지역을 순회하며 분쟁조정 간담회를 실시한다. 꾸준히 증가하는 지방 민원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방은행·지역본부의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과의 개별 면담, 중소·서민금융 권역별 실무자 간담회 등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접수된 분쟁민원 비중은 2022년 18.5%에서 올해 상반기 31.6%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수에 비례해 부산·경남권의 민원 비중이 9.1%로 가장 높았다. 업권별로는 은행(65.6%), 금융투자(19.9%), 여전사(10.4%) 순이다. 상품별로는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영향으로 펀드(55.4%)와 신탁(18.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방은행과 지역본부의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을 만나 영업부서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금감원에 사실조회 회신문을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사실조회 회신문이란 금융회사가 제기된 민원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금감원에 제출하는 회신문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인력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면담과 별도로 민원 실무자 간담회도 개최한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출취급 관련 분쟁과 중도상환수수료, 담보권 행사 불만 등 유형별로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제공하고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장 민원조사가 필요한 주요 분쟁민원은 선별해 추가 사실조회나 실무자 면담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현장간담회 및 민원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살펴보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