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 숙박시설 규제 대폭 강화…“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 [법리남]

체험형 숙박시설 규제 대폭 강화…“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 [법리남]

조계원 “체험형 숙박시설, 성범죄 사전 보호 장치 필요”
“개정안 통과로 안전망 두터워져…제도적 기반 지속 보완할 것”

기사승인 2025-11-04 06:00:18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쿠키뉴스 자료사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등 체험형 숙박시설 내 성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의 안전기준 강화를 골자로 했다. 또 불법촬영 장비 설치 금지와 성범죄 전력자의 숙박시설 영업도 제한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근 몇 년 동안 반복된 숙박 공유 플랫폼 내 성범죄 사건 예방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 보호 및 숙박산업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기존 숙박시설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시설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기존의 관광진흥법은 사업자의 결격사유로 ‘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형 집행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사업자가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아예 체험형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도 부과해 만약 이를 위반하면 시설 폐쇄와 같은 강력한 행정적 제재도 이뤄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관광산업의 성장은 관광객의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 가능하다”면서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숙박시설은 일반 시설보다 더 밀접한 공간을 공유해 성범죄로부터의 사전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체험형 숙박시설의 안전망이 한층 더 두터워졌다”면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