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위법’…11월 중 행정소송할 것”

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위법’…11월 중 행정소송할 것”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 포함하면 8개 지역 제외돼”

기사승인 2025-11-06 11:18:01 업데이트 2025-11-06 12:06:29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유희태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이라며 이달 중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0·15 대책과 관련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총 8개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월 중에 (법원에 10·15 대책 취소를 구하는) 첫 번째 행정소송은 무조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0·15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거래 규제를 확대,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영통·수지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직전 달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지정될 수 있다. 10·15 대책이 시행된 10월에 지정한 경우, 직전 달인 9월을 포함 3개월치 통계를 반영해야 하는데, 정부가 8월까지만 이를 반영해 해당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천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천 원내대표는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서울 전체 지역을 한 번에 규제 지역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대출 규제가 생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져 양도세가 확 높아진다”며 “세금을 늘리는 행정처분은 법적인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따지는데, 이 부분은 규정이 안 맞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책을 해제·취소하자고 하는 주장이 (여당 측에)정치적으로 불리한 게 아니다”라며 “추가로 더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규제 대상이 아닌 곳은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