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을 임의로 공소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그동안 권력층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해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권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중지돼 있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1심에서 멈춘 3개의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만 남게 되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공소 취소 제도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제도 자체를 없애 정치적 논란을 막기 위한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정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서면을 통해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신중히 판단하라’는 불법적 지시를 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언급하며 “노 대행의 사퇴는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라며 “노 대행의 사퇴로 매듭지을 문제가 아니다. 이 대통령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난이 발생했다. 보통 정권이 무너져갈 때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일어났다”면서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믿었던 법적 잣대가 무너지고 권력이 법치를 짓눌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만민국 법치주의에 위해를 가한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