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 노동절 휴식 보장 해야” 원주시청 노조, 헌법소원 심판 청구

“공무원 노동자 노동절 휴식 보장 해야” 원주시청 노조, 헌법소원 심판 청구

공무원 휴식권 보장되지 않아 헌법소원 제기
김천시, 영월군, 한국체육대 공무원노조 동참

기사승인 2025-11-18 16:12:43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노동자 노동절 휴식 보장'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원공노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11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골자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김천시와 영월군, 한국체육대학 공무원노조도 동참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는 당직 근무, 비상대응 시스템,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정부24 등)을 통해 휴일에도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공무원의 평등권과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는 노동절에 공무원 노동자가 근무하는 것이 행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란 의견이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노동자 노동절 휴식 보장'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원공노

공무원 출신인 강영조·김형찬 공인 노무사는 “노동절 휴일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공무원은 예외에 있었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견해를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정지욱 원공노 자문변호사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이며,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는 일반 노동자와 다르게 취급받지 않아야 한다”며 “오랜 기간 당연하게 여겨온 평등권 침해 법률 규정이 하루빨리 시정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권리가 법제화된 것이 어언 20년인데도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가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공무원도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헌법소원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원공노는 지난 9월 김천시, 영월군, 한국체육대학, 보건복지부, 외교부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현실 개선을 요구했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노동자 노동절 휴식 보장'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원공노
윤수용 기자
ysy@kukinews.com
윤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