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석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래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에 본격 나섰다.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석면이 포함된 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건축물 6075동 중 45%인 2714동을 철거했다.
2025년에는 10월 말 기준 주택 79동과 창고·축사 9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가 완료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6동의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공사가 마무리됐다.
2026년에도 4억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어 석면 흩날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석면 없는 안전한 도시' 실현 정책이 지속 추진될 계획이다.
슬레이트로 지붕과 벽체가 이뤄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일지라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이 가능한데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도 노인·어린이 시설까지로 확대됐다.
주택 철거는 동당 최대 400만원, 창고·축사 등의 철거는 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지원 가구가 선정·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접수하면 되고, 슬레이트 면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사 일정이 정해진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로운 석면을 10~15%가량 포함하고 있어, 지난 2009년 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특히 설치된 지 오래된 슬레이트가 야외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퍼져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동관 강릉시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섬유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장기간 축적돼 암을 유발하는 위험 물질"이라며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