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9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올려진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자로,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도내 신규 공개자는 32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29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이고, 체납액은 지방세 13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억 원이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된 도내 누적 지방세 체납자는 1,220명(5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 원)으로 1280명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 중 최고액 상습체납자는 원주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심모씨로 부동산실명법위반과장금 등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10억1천800여만원을 체납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력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신규 명단 공개 예정자 45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125명이 체납액 납부 또는 소명자료 제출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27억 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도 거뒀다.
또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수입물품 체납처분,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우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명단 공개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라며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