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끝 체포 ‘도이치 주포’ 구속심사 포기…수사기록으로 판단

도주 끝 체포 ‘도이치 주포’ 구속심사 포기…수사기록으로 판단

기사승인 2025-11-22 15:57:41 업데이트 2025-11-22 15:59:55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11월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며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만 남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심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씨 측의 직접 변론 없이 수사 기록만으로 구속 여부를 검토한다. 결정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로, 현재 김 여사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차 작전 기간이던 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 주가조작을 총괄한 ‘주포’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했고,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씨를 김 여사에게 소개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검찰은 과거 이씨를 불기소했지만 특검팀은 차명 계좌 사용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재수사해왔다.

김 여사의 지난 7일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2012년 10월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되기도 했다. 대화에서 이씨는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신원 노출을 우려했고, 김 여사는 “비밀을 더 지키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답했다.

이씨는 10월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달아난 뒤 34일간 도주하다 10월20일 충북 충주시 국도변 휴게소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