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과 인신공격성 언행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방송에서 나타난 두 변호사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도 봤다. 특히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 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았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 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고도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