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수십 차례 항공권을 예매한 뒤 취소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이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19일부터 2023년 11월8일까지 총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해당 항공권을 제시해 라운지를 이용하고는 곧바로 취소·환불하는 방식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고 기념품까지 받은 뒤 예매를 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464회 비행 이력이 있는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규정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항공사가 내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따라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 신고 목적에서 개인정보를 열람·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구체적인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