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가 7800억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국가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혈세를 돌려 드려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많이 참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핑계만 대는 중”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사위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유를 설명해달라는 검사장 18명을 전원 고발했다. 고발인들이 피고발인을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행위가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장을 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대장동 국정조사’의 협상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꺼내 들었다. 그는 △야당 간사 선임 △법사위원 발언제한 퇴장 조치 금지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여야 합의 등을 요구했다.
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특검도 동의한다. 아니라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며 “무엇이든 좋으니 특검을 도입해 진상규명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의 배경으로 야당의 발언권 훼손을 지목했다. 그는 “야당 입틀막법으로 협박한다. 지난 2012년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의 이유와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거부 시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는 물음에 “굉장히 중요한 대응이 될 수 있고, 원내에서 논의된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