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생법안 7건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2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전부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당내 사정 때문에 7개 법안만 먼저 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법안은 다음달 2일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민생법안은 △부패재산 몰수법 △해양수도 이전 지원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 지원법 △국민연금법 △전자거래금융법 등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한 후 오늘 오후 5시까지 국민의힘에 통보하기로 했다”면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늘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조를 받겠다며 3개의 조건을 말했다”면서 “간사 선임 문제, 일방적인 의사 진행으로 인한 발언권 박탈 문제, 증인 채택 문제다. 민주당이 그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통보해 주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법사위를 통한 국조를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당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