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공판팀과 대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며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일부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에 비해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다”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징역 2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등을 포함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전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액은 나 의원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송 원내대표 1150만원(1000만원·150만원), 이 의원 550만원(400만원·150만원) 등이었다. 국회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들은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