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해 근신 처분을 받은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의 징계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실장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앞서 국방부는 김 실장이 군 내 법질서 준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에 속하는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김 총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다시 착수하고 신속히 징계 재검토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군의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이라며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대장에게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국방부가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사안은 없는지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처분을 받은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에 속해 실질적인 제약이 적다. 때문에 김 총리의 근신 징계 취소 지시는 더 강도 높은 징계를 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작년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사령관의 지시로 계룡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육군본부 참모 34명 중 1명이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뒤인 4일 새벽 3시쯤, 출발한 지 30분 만에 다시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