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우주항공 국가산단 소재지, ‘K-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

기사승인 2025-12-02 10:49:04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서천호 의원실 제공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우주항공 산업밸트 구축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2일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 사천시와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갖추고 있는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K-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위 위원회 및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국토교통부 내 설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총 4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경남과 전남이 지난 9월29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영호남이 함께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과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특별법 발의와 관련해 “특별법을 통한 클러스터 조성은 경남과 전남 지역이 당면한 공통 과제”라며 “여야 공동 입법 추진을 통해 국회 통과 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5대 우주항공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