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노조, 불법 지급 인건비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원주시청 노조, 불법 지급 인건비 ‘반환 청구 소송 승소’

노조, 불법 지급 인건비 등 2878만원 돌려받아
2018년 전공노 시절 불법 지급 임금, 후원금 반환

기사승인 2025-12-02 17:16:16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18년 불법 지급된 인건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원공노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지난 2018년 불법 지급된 인건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원공노에 따르면 2018년 민노총 산하 전공노 시절 민노총 활동가에게 불법 지급한 인건비 1600만원과 후원금 343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2878만원을 돌려받았다.

앞서 원공노는 2021년 8월 민노총과 전공노 탈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수차례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 2심, 민사 2심을 거쳐 최종 반환이 확정됐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4년이란 시간은 참 지난 시간이었지만 조합원들의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흔들림 없이 지켜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원공노는 돌려받은 돈의 경우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 후 사용할 방침이다. 
윤수용 기자
ysy@kukinews.com
윤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