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과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법)을 가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전자처방전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원급(1차 병원)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병원급(2·3차 병원) 비대면 진료는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진의 경우에는 환자 거주지가 의료기관 소재지와 같은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병원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매달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등은 처방이 금지된다. 다만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 지역의사법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 의사’가 10년 동안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복무 지역과 기관은 지역 여건과 의료 수요를 반영해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가 3회 이상 정지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체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