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지역의사제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지역의사제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의원급·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가능
지역의사제, 학비 지원받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

기사승인 2025-12-02 22:47:46
지난 11월23일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 진료 대기실이 환자와 보호자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과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법)을 가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전자처방전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원급(1차 병원)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병원급(2·3차 병원) 비대면 진료는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진의 경우에는 환자 거주지가 의료기관 소재지와 같은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병원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매달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등은 처방이 금지된다. 다만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 지역의사법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 의사’가 10년 동안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복무 지역과 기관은 지역 여건과 의료 수요를 반영해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가 3회 이상 정지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체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