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재석 234명 중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인 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휴전선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무인기구 비행을 금지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무인기와 기상 관측·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는 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외부에 매단 물건이 2kg 미만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도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사실상 대북전단 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꼼수 입법”이라며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차단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북한 주민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하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