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하류와 연안지역 피해를 조사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댐 하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해 현재도 진상 규명이나 적절한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진상조사·피해 구제·지원금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 마련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기록적인 폭우와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 댐의 과다 방류로 하류·연안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상 제한으로 보상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3개의 다목적 댐 중 유일하게 해안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남강댐은 매년 홍수기 과다 방류로 인해 사천만과 삼천포항은 물론 남해군, 하동군 어장이 민물 담수화로 해양생태계 파괴와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등으로 조업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매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남강댐 방류 어업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어 학계 전문가와 사천·남해·하동군 어민 대표들과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댐 하류·연안지역 쓰레기 유입 피해, 어장 피해 및 지역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구체화하고자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강댐 하류지역인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어민들은 55년째 홍수 시 엄청난 민물이 유입돼 어장 황폐화 등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