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또 제동…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두 번째 반려

공정위 또 제동…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두 번째 반려

공정위 “사용처 확대·좌석 배정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25-12-22 11:42:42
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수정안을 다시 반려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한 차례 반려 이후 보완안을 냈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소비자 이용 편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2일 공정위는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하라”고 대한항공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특히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해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좌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마일리지 소멸률이 높고 활용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과정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소멸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 9월 수정안에서는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대한항공:아시아나)의 전환 비율을 적용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이번에도 공정위는 승인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에도 통합안의 세부 기준과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이번 보완 명령에 따라 재차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공정위는 “전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토를 이어가겠다”며 엄격한 심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보완안을 다시 제출하면 심사관 검토를 거쳐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재심의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김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