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통일교 ‘국힘 후원’ 실상 밝혀야…나경원, 천정궁 갔나 안 갔나”

정청래 “통일교 ‘국힘 후원’ 실상 밝혀야…나경원, 천정궁 갔나 안 갔나”

“정교 유착은 민주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위헌정당 해산감”

기사승인 2025-12-24 10:28:35 업데이트 2025-12-24 11:25:3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가 추진키로 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천정궁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 후원금을 집중 전달하면서 교단의 민원 청탁을 넣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다”며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식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김건희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고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국민은 궁금해한다”며 “나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가평군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교 불인정과 종교·정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제20조 2항에 따라)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는 사안이다. 위헌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정당의 해산 심판 대상을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을 들어 위헌정당해산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하자고 운운한다.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할 수 있다. 사실상 꼼수 전략일 수 있다. 더는 무의미한 잔꾀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