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해 법사위원 10명의 요구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소속 박지원·김기표·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주진우 의원, 비교섭단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총 6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고 임명된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할 경우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찬성표를 확보할 경우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라, 두 특검법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 특검법이 회부되자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를 위해 구성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올려 몇 시간 만에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을 악용해 의회를 파탄시키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운운하나”라면서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