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재산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기사승인 2026-01-08 11:24:10 업데이트 2026-01-08 12:40:36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4일 쿠키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보공개 절차를 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을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과 검찰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범행은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 내역과 그 형성 경위 등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법리 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