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역 면허 4만여건에 7억여원 세금 부과

강릉지역 면허 4만여건에 7억여원 세금 부과

강릉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총 4만592건, 6억8000만원...1면허당 1만7244원

기사승인 2026-01-13 13:36:24
강릉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592건에 6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청과 읍면동에 납부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강릉시청.

강릉지역의 각종 면허 4만여건에 총 7원여원, 1면허당 평균 1만7000여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 4만592건에 대해 6억8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돼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는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엔 부과되지 않지만, 폐업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부과 대상으로,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는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1개 읍면동 및 시청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세자들은 자동이체신청·스마트폰·위택스·인터넷지로를 비롯해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납부, 인터넷뱅킹, 시청 세정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전인수 기자
penjer@kukinews.com
전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