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무위서 '1인1표제' 의결…다음달 2일 재투표

與, 당무위서 '1인1표제' 의결…다음달 2일 재투표

이달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내달 2~3일 온라인 투표

기사승인 2026-01-19 12:37:2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법'의 추진 방향과 '통일교 특검법' 관련 쟁점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 총 79명 중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2명이 서면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대 의견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온라인 투표는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없애는 제도다. 정 대표가 지난달 초 당헌 변경을 추진했으나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되며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당무위원회에서는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예비경선을 실시할 경우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중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규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위원급 투표의 반영 비율은 기존보다 15%p 낮아진 35%로 조정됐다. 반면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은 각각 35%와 30%로 확대돼 이전보다 10%p, 5%p씩 늘어났다.

해당 당규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