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 총 79명 중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2명이 서면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대 의견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온라인 투표는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없애는 제도다. 정 대표가 지난달 초 당헌 변경을 추진했으나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되며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당무위원회에서는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예비경선을 실시할 경우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중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규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위원급 투표의 반영 비율은 기존보다 15%p 낮아진 35%로 조정됐다. 반면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은 각각 35%와 30%로 확대돼 이전보다 10%p, 5%p씩 늘어났다.
해당 당규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