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위 역대 최대 과징금 ‘불복’…1348억원 최소 소송 제기

SKT, 개인정보위 역대 최대 과징금 ‘불복’…1348억원 최소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6-01-19 18:17:01

SK텔레콤 본사 T타워 전경.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안전조치의무 소홀로 인한 유심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학수 전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과 금융 피해 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