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없다”…부동산 세제 정상화 강조

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없다”…부동산 세제 정상화 강조

기사승인 2026-01-25 13:45:28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염두에 두고 법을 다시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제도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도입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년씩 유예돼 온 해당 조치는 지난해 2월, 오는 2026년 5월9일 종료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엑스(X)에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제도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에서 비롯된 불공정한 혜택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정책 신뢰 훼손에 대한 정부 책임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연장될 것이라는 신호를 준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이번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자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제도 정상화 과정에서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을 예로 들며 “당시에도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발이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오히려 기업과 국가, 사회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필요한 조치는 해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 수술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잠시의 부담을 감수하면 더 건강한 경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김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