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시기”라며 “현안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여야 간사가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26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전략적 대미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임 위원장은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 심사는 재경위가, 국회 비준동의 여부는 외교통일위원회가 맡을 것”이라며 “법안이 상정되면 공청회와 대체토론 등의 과정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핵심 쟁점인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 위원장은 “재경위 차원의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비준 동의 주장을 철회하거나 국민의힘의 당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업무협약(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먼저라고 맞불을 놓았다.
정부로부터 미국의 ‘25%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변화 가능성을 전달받았냐는 질문에는 “구 부총리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난 뒤에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임 위원장과 구 부총리를 포함해 재경위 여야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