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강선우·김경 구속영장에 ‘뇌물죄’ 빠져…특검 진행해야”

송언석 “강선우·김경 구속영장에 ‘뇌물죄’ 빠져…특검 진행해야”

“경찰, 부실영장 제출해 ‘강선우 체포동의안’ 부결 유도한 것 아닌가”

기사승인 2026-02-06 09:53:5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뇌물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경찰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한 달이 넘게 질질 끈 영장은 ‘뇌물죄’마저 빠진 부실영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주고받은 1억원 수수 의혹에만 영장을 집중시켰다”며 “김 전 시의원의 당비 대납이나 불법 당원 모집, 윗선의 묵인 등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는 영장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공천 업무는 자발적인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며 뇌물죄를 영장에서 제외한 이유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논리는 이미 공천헌금 수수를 뇌물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공천헌금은 뇌물이 아니라는 허위 주장에 가깝다”며 “부실한 영장을 제출한 배경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의 공천뇌물 카르텔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개인 비리로 축소한 경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라면서 “더 이상 경찰에 맡기면 안 된다. 반드시 공천뇌물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2대 국회 들어 4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곧 진행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커질 것 같다”며 “정정당당한 정치를 하자. 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일사불란하게 가결시키고, 여당 의원들은 동정심으로 감싸고 지켜주는 추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