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 “與, ‘부동산 거래신고법·도시정비법’ 일방 처리…입법 독주 중단해야”

野 국토위 “與, ‘부동산 거래신고법·도시정비법’ 일방 처리…입법 독주 중단해야”

“해당 법안, 국민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 제한”

기사승인 2026-02-10 15:20: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이종욱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거래신고법·도시정비법’ 등 개정안 단독 처리를 규탄했다.

앞서 국토위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에 야당 간사인 이종욱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매우 예외적이고 강력한 제도”라면서 “명확하고 엄격한 요건 아래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는 또다시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최소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준하는 객관적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전히 장관의 자의적 판단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추가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용적률 특례 필요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사업에만 우선 부여하고 민간사업은 나중에 하자는 것”이라면서 “현재 80% 이상의 주택 공급이 민간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나머지 공공사업만으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간사업에도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