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오는 26일 심문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오는 26일 심문

배현진, 지난 2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26-02-23 16:35:42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20분으로 지정했다. 이날 심문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배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 당에서 제거하려 한다”면서 “자신들이 보위하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방에 과도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윤리위에 반성과 사과의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것을 아동의 인권을 해친다는 낙인을 찍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정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징계”라고 비판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