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20분으로 지정했다. 이날 심문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배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 당에서 제거하려 한다”면서 “자신들이 보위하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방에 과도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윤리위에 반성과 사과의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것을 아동의 인권을 해친다는 낙인을 찍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정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징계”라고 비판했다.







